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있지도 않은 ‘강남 빌딩’을 내세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에게서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작년 11월께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낸 박모씨(44)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000만원이 밀렸다”며 “세금을 내고 1주일 후에 돌려주겠다”며 박씨에게 3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공인인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는 하씨의 말을 믿고 선(先) 이자로 60만원을 떼어내고 294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하씨는 이후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를 차일피일 미뤘다.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