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결국 법적 시한 넘기나

입력 2015-11-11 18:18
여야 지도부 협상…합의 실패

지역구 250~253개로 확대 논의
연내 확정 못하면 '선거구 무효'


[ 유승호 기자 ] 여야 지도부가 10~11일 이틀에 걸쳐 내년 4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12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획정안의 법적 국회 처리 시한인 13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 8명은 11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조율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협상했다. 하지만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협상은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났다. 여야는 전날 밤에도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의원정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 이내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가 감소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의석 중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246개인 지역구를 250~253개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鳴?맞섰다.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해당 권역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반대했다. 대신 지역구에서 낙선했지만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를 제안했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 법적 시한을 지키기는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려면 여야가 마련한 획정 기준을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세부적인 선거구를 정하고, 이를 다시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데 이틀 안에 모든 절차를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다.

연말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가 올해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국회가 연내 법을 개정해 선거구를 다시 정하지 않으면 기존 선거구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면 12월15~31일에 이뤄지는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정치 신인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현역 의원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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