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충정, 국내 첫 사물인터넷 관련 법률문제 세미나

입력 2015-11-10 18:30
법조 톡톡


[ 양병훈 기자 ] 당뇨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약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있는 약품 보관함을 구입했다. 이 보관함은 A씨의 상태와 약의 잔량 등을 참고해 자동으로 약을 주문하는 기능을 갖췄다. 그런데 이 보관함과 연결돼 주문을 처리하던 약국을 통해 A씨의 약품 구입 기록이 유출됐다. A씨의 개인정보가 의도와 상관없이 제약회사의 마케팅에 활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약국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IoT가 보편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이다. 지금껏 IoT와 법률 문제에 주목한 국내 로펌은 없었지만 생활 환경이 크게 바뀌면 각종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충정이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IoT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11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영국계 로펌 버드앤드버드와 공동으로 연다. IoT와 관련한 상법, 지식재산권 이슈를 점검하고 IoT 파이낸싱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나서서 발표할 예정이다.

연충규 충정 대표변리사(사진)는 “IoT 생태계는 복잡·다양한 특징을 가지지만 중소기업은 사건을 분석하거나 분쟁 시 협상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업종별 공동대응기구를 통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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