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인부담률 20%
경증환자는 50~60% 적용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 황정수 기자 ] 내년부터 중증환자들의 응급진료비가 낮아진다. 경증환자들은 응급실에 6시간 이상 머물러도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없다. 전국 어디서든 한 시간 안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응급센터도 21곳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임호근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중증응급환자가 병실이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중증환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증환자는 응급실 체류시간,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응급진료비 본인부담률 20%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응급실을 거쳐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나 6시간 이상 응급실에 머무른 중증환자만 응급진료비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된다. 치료만 받고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면 중증환자라도 응급진료비의 50~60%(상급종합병원 60%, 일반종합병원 50%)를 부담해야 한다.
경증환자는 일괄적으로 응급진료비 본인부담률 50~60%가 적용된다. 현재는 경증환자라도 6시간 이상 응급실에 머무르면 응급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로 할인해준다. 이 때문에 경증환자들이 응급실에 불필요하게 장시간 머무는 舅?많았다. 임 과장은 “응급실 과밀화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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