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파견근로자 정규직 고용해야"

입력 2015-11-10 02:50
공익전문가 '상용형 파견제' 제안
노사정위, 차별시정 등 합의 실패


[ 백승현 기자 ] 노동시장 구조 개혁 5대 쟁점 중 하나인 파견제도와 관련해 ‘상용형 파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용형 파견이란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파견이 없는 기간에는 숙련도 제고를 위해 훈련을 제공하면서 생활을 위한 금전적 지원(휴업·훈련수당 등)을 하는 제도다. 기존의 파견 제도는 파견업체가 파견 수요에 맞춰 근로자를 모집해 사용업체에 보내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공익전문가들은 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검토의견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노·사·정 간의 입장차를 확인한 공익전문가들은 차별시정 문제에 대해 정부안인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의 도입을 제안했다. 파견·도급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다양한 고용형태 전부를 법률로 전면 금지하는 방식의 과도한 규제는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자리 총량을 줄일 수 있다”며 파견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익전문가들은 또 파견 허용 업무를 조정해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도급·용역 등의 일부를 파견 형태로 흡수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인력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사정위는 犬?오후 제20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고 차별시정, 파견(도급) 관련 쟁점에 대한 노·사·정 입장과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오는 16일 21차 특위에서 기간제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에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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