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파라치' 신고 폭탄에 지자체 골머리

입력 2015-11-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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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폐지 앞두고 기승
허위 신고 잦아 주의 당부


[ 임호범/김태현 기자 ] 대전 서구 변동의 A슈퍼마켓은 최근 구청으로부터 유통기한을 넘긴 제수용 과자를 판매했다는 슈파라치의 신고로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슈파라치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구청에 신고해 포상금을 타가는 전문 신고꾼을 말한다. 마트 관계자는 “입고수량보다 판매수량이 1개 더 많은 것을 보니 외부에서 반입된 증거가 명백하다”며 “슈파라치의 거짓된 신고로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최근 슈퍼마켓이나 영세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만 골라 사진을 찍어 고발하는 일명 슈파라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내년 1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포상금 제도 폐지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건당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올 들어 슈파라치의 신고가 없다가 지난 9, 10월 들어 8건씩 접수됐다. 전북 전주시 역시 그동안 한 건의 접수도 없었는데 지난 9월 이후 15건이 신고됐다. 대전과 인천은 더 심각하다. 대전의 각 구청에 접수된 유통기한 위반 식품 건수는 올 들어 지?8월까지 한 건도 없었는데 9~10월에 구청별로 10~2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대전 서구청 관계자는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행정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도 9월에만 각각 24건, 7건이 신고됐다.

유승근 대전슈퍼마켓협동조합 총괄본부장은 “마트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파는 일은 분명 잘못이지만 슈파라치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몰래 매장으로 가지고 와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내년 1월까지 대전에서만 300~400건의 추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악의적 슈파라치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부산=김태현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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