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9일 공익사업용 토지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는 올해 12월31일까지만 감면 혜택이 있어 2016년 이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홍 의원은 “공익 목적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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