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도금 대출 심사·주택보증공사 PF 보증 예전보다 깐깐해져
[ 문혜정/김일규 기자 ]
새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 속에 금융권이 주택 관련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떨어질 경우 생길 수 있는 대출 상환금 연체 등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가 금융권에서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상품을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를 강화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PF 보증 심사를 완화하고 보증 규모를 확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설회사 재무상태와 분양 지역의 입지 등을 따지는 공사의 보증심사 과정이 예전보다 깐깐해졌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분양시장 호조로 지난해 이후 건설회사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PF 대출 보증이행 사례는 없었지만 최근 과열 우려가 나오면서 사업장별로 부실 위험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도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단체로 받는 대출인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집단대출은 시공사와 정부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개별 심사 없이 중도금과 잔금을 합쳐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건설회사(PF 보증)와 입주 예정자(집단대출)에 대한 돈줄을 동시에 죄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금융권에서는 투자 수요가 많은 지방이나 주거 여건이 나쁜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단대출 부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중도금 무이자나 이자 후불제 등으로 당장 대출 이자 부담이 사라지면서 상환 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분양권 시세차익을 기대한 청약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주택시장 침체로 새 아파트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지자 계약자들이 집단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서 입주자와 건설회사 간 분쟁 등 후폭풍을 겪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공급이 주택 수요를 초과하는 데다 투자 목적의 청약 수요도 많다고 판단해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문혜정/김일규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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