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할아버지 임종 지키고 싶다"면서 또…신부름센터 통해 졸피뎀 구입 '의혹'
에이미 졸피뎀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매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 없체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소환돼 조사중이다.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A사 고모대표(46)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 받았다"라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의사처방 없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 소송을 내는 등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에이미는 지난 4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의 심리로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저는 이미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는 평범하게 가족 옆에서 살며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에이미/사진=한경DB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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