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석 청문회서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공방'

입력 2015-11-09 17:22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 연장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활동기한을 선체 인양 이후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7월이 돼야 세월호 선체에 관한 수색이나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특조위 예산을 6월말까지만 편성했다. 해수부가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예산을 달라고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세월호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예산과 활동기간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정부가 과연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특별법에 특조위 활동시기를 최대 1년 9개월로 규정했다"며 "날씨가 나쁘고 조건이 나빠서 선체 인양이 몇 년 끌면 특조위 활동도 몇 년 연장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여야 의원이든 국민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느냐"며 "활동하지도 않고 무조건 연장한다?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특조위 활동기한을 세월호 인양 이후까지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당초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임위 내에서 여야 의원들이 협의해주면 좋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인양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연장 필요성에 일부 동의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병역,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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