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임시주총 소집허가 관련 소송 취하

입력 2015-11-09 10:43
[ 박희진 기자 ] 피에스엠씨는 리차드앤컴퍼니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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