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금주 발의"

입력 2015-11-08 13:50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이틀 뒤인 지난 5일 국정화 적용시기를 당초 2018년 3월에서 2017년 3월로 1년 앞당기는 내용의 교과과정 개정고시를 다시 했다며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도종환 당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9월23일 발표한 교육과정 고시(74호)에는 적용시기가 2018년 3월1일로 명시돼 있었고, 이 고시에 기반해 10월12일 구분고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구분고시에는 시행일이 2018년이 아닌 2017년으로 돼 있어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이틀 뒤인 지난 5일 교육과정 고시를 슬그머니 다시 개정해 발표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설명이다.

도 위원장은 "시행시기 변경은 수험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참으로 뒤죽박죽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과정 고시에서 이런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에 맞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행하려고 압박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기존의 교과서 고시는 무효"라며 "교육과정 고시가 '모법'이고 '교과서 고시'가 '아들법'인 셈인데 하극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5일 고시에 대해 2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기간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과 관련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키로 했다.

또 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주의 기반 살리기'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제정안을 비롯,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국정화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정화금지 관련 법안들을 금주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국정화금지법 제정안과 관련, "민주주의와 역사교육의 다원성,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국정화 금지를 명시화하는 내용으로, 발표 즉시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힘들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쟁점화하고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