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균열 등 붕괴 위험"…긴급보수·바닥 철거 공사 계획
경찰 심의 미뤄 교통대책 전무…차량 통제땐 극심한 혼잡 예고
경찰 "국토부 승인부터 받아야"
[ 강경민 / 윤희은 기자 ]
1970년 개통 이후 서울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동맥 역할을 해온 서울역고가도로(사진)의 차량 통행이 오는 29일부터 전면 통제된다. 노후화된 고가도로에 대한 보강 작업을 거친 뒤 보행자 중심의 녹지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잇단 갈등으로 차량 통제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이 미뤄지면서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시 고위 관계자는 “11월28일 밤 12시를 기해 서울역고가의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에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보수공사와 함께 고가 바닥판 철거 작업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바닥에 기차나 자동차가 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강화 유리판 및 잔디 등을 설치하는 등 2017년 초까지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고가 공원화 사업 추진 여부를 떠나 시민 안전을 위해 일부 시설 철거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29일부터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가 차량 통제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이 수개월째 미뤄지면서 서울역 일대 교통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가 고가 폐쇄를 위해 제출한 교통안전대책 심의를 교통 체증을 이유로 두 차례 보류했다.
시는 서울역고가 통제에 따른 주변 도로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우회경로 마련과 동서간선축 보강 및 숭례문 서쪽 교차로 신설 등 주변 16개 교차로에 대한 개선 작업을 담은 교통안전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차량 통제에 따른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차량 통제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상정을 반려했다.
국토부는 “교통심의는 도로교통법, 국토부 승인은 도로법에 따라 이뤄지므로 별개의 사안”이라는 공문을 이달 초 서울시에 보냈다. 이 공문을 놓고 서울시와 경찰의 해석이 엇갈린다. 국토부 승인 없이도 차량 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해석이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이 내용만으로는 국토부가 차량 통제를 해도 된다고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토부가 승인한 후에 서울시가 제출한 교통안전대책을 재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고위 관계자는 “29일 차량 통제를 앞두고 늦어도 다음주 후반까지는 교통안전대책이 통과돼야 교통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너무 빠르게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경민/윤희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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