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예진 기자 ] 북한이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인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이틀 만에 해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어제(5일) 오후 최상철 개성공단 관리위 부위원장 등 우리 측 관리위 2명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임을 구두로 통보하고 이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해제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북한은 지난 3일 이들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방북 불허 조치를 취했다. 올해부터 우리 측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측에 지급해야 하는 토지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측 입주기업들은 분양가의 1%를 적정선으로 생각하는 반면 북측은 분양가의 최대 10%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북측에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관리위 부위원장은 오는 9일 오전 9시30분에 개성공단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