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고가 차량의 세제 혜택을 노려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법인세법 일부 개정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입법청원은 차량 취득 시 한 대당 3000만원 한도, 임차 시 한 대당 600만원 한도, 유지·관리비 한도는 매년 기획재정부가 고시해 차량운행일지와 증거자료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성태 기자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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