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양세훈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직무대행 이정릉)은 6일, 협력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약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p>
<p>이에 따라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구매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계약·납품 등 조달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기업과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발굴·개선했다.</p>
<p>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자계약서 작성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던 인지세를 발주자가 50% 분담토록 했고 ▲발주자 사정으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 계약보증금 수수료도 발주자가 부담토록 명문화했다.</p>
<p>또한, 예정가격 결정단계를 간소화 하고 복수예정가격 범위를 확대해 낙찰가격이 약 1.2%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설계금액 변경전 품목조정률 적용시 단가조사기관도 협력업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해 협력업체와의 분쟁을 해소코자 했다.</p>
<p>중부발전 계약담당자는 "향후에도 조달업무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공공계약제도 개선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한편 중부발전의 한 해 공공조달 규모는 2014년도 기준 약 6500억원에 달한다.</p>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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