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워졌다...국토부 규제개선 나서

입력 2015-11-06 15:28
<p>앞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간주해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p>

<p>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운영지침을 전국지자체에 시달하고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p>

<p>그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구분되는 등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해 혼란스럽고,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p>

<p>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해 쉽게 설치토록 하고,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안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했다.</p>

<p>주요내용은 우선 건축물의 안전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감안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대 높이를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5미터로 제한했다.</p>

<p>특히 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다.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p>

<p>아울러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 및 유지관리를 감안,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내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p>

<p>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관련 상이한 법령해석에 따른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태양광발전설비 투자유발 및 시설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hanmail.net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