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코인’을 이용한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늘고 있다며 5일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업체는 “120만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지급한다. 향후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상승한다”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했다. 이 업체는 또 “코인을 현금으로 100% 환전할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그러나 코인은 법정통화가 아니며 법정통화와 교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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