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조수영 기자 ]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게시물을 차단·삭제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게시글을 차단·삭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신속하게 차단·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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