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고압가스 판매업소, 뿌리뽑는다

입력 2015-11-05 14:54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정훈 기자] 일부 고압가스 판매업소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불량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p>

<p>또한 이같은 불량 고압가스 판매업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집중점검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p>

<p>이는 최근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업소의 집중점검 결과 다수의 사업자들이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p>

<p>서초구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역 의료용 고압가스 21개 사용시설을 단속한 결과 15개 병·의원, 36개 항목을 적발해 23건에 대해 고발과 사업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p>

<p>고발된 4개 업소와 사업정지 처분된 5개 업소는 고압가스 판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14건은 병·의원에 직접 내려졌다.</p>

<p>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판매업소는 고발조치를, 고압용기에 밸브 보호 캡을 씌우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처분이라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어졌다.</p>

<p>또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규정 위반과 ▲용기보관실 경계·위험 표시규정 위반 ▲신고된 저장량을 초과해 저장한 경우는 개선명령이 내려졌다.</p>

<p>이번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한 병원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승강기 옆 복도에 고압 산소통 40ℓ용량 3개를 보호캡 없이 보관했고, 또 다른 병원은 보호캡 없는 가스통을 24개나 내부에 보관해 위험성을 드러냈다.</p>

<p>비슷한 사례로 적발된 5개소 판매사업자에게 서초구는 사업정지를 의뢰했다.</p>

<p>특히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없이 무허가 판매하다 적발된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사업자도 4곳이나 존재했다. 이들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p>

<p>의료용 고압가스 판매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되어있다.</p>

<p>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10개소의 병·의원의 안전관리도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p>

<p>이들 병·의원은 기준량을 초과하는 의료용 산소(압축가스 기준 50㎥ 이상, 액화가스는 250kg 이상) 저장설비를 갖추고도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p>이같은 결과에 대해 서초구의 대응은 단호하다. 서초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가스 판매자들에게 안전불감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이다.</p>

<p>서초구는 이번 점검결과 보고서를 서울시 예방과로 보내 전체 자치구에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통해 전국의 지역본부와 지사에 전파해 불량 고압가스 판매사업자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p>

<p>따라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국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사업자 중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졔품?있다.</p>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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