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출때 통관 거부당하면 보고"

입력 2015-11-04 18:00
정가 브리핑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


[ 조수영 기자 ]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4일 식품 및 축산물 등이 해외에 수출되는 과정에서 통관을 거부당하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해외에서 부적합하다고 지적된 사례를 보면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정보 부재 등이 일부 원인”이라며 “식약처에서 해외 부적합한 사례를 관리해 식품업계에 알려주면 식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