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신규면허 제한적 허용"

입력 2015-11-04 18:00
정가 브리핑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 유승호 기자 ]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4일 택시 면허 신규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택시 면허 취소 또는 감차 처분이 이뤄지는 만큼 신규 택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총량보다 택시 대수가 많은 지역은 신규 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 황 의원은 “정부가 택시 감축 계획을 발표한 이후 면허 양도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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