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월의 보너스' 항목별 공제내역 4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9월까지 환급내역 알려줘
신용카드 한도액 넘으면 직불카드 늘려 절세 가능
국세청, 공제항목 자동계산
내년 1월 중순께 서비스…틀린 항목 부분수정 가능
온라인 입력…종이 불필요
맞벌이 부부 절세 팁 제공
부양가족 공제·의료비 등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
[ 임원기 기자 ]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복잡한 연말정산의 각 항목을 국세청이 대신 채워주고 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본지 9월14일자 A1면 참조
○연말정산 결과 미리 알려줘
정부3.0 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이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매년 해야 하지만 근로자들이 주요 공제항목 등 정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데다 챙겨야 하는 서류 및 신고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 우선 4일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올 9월 말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활용, 해당 근로자가 현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해주는 서비스다.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보여주고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준다.
예를 들어 9월 말까지 사용액으로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기준을 초과했으니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려주는 식이다. 연금저축 납입액을 좀 더 늘리는 게 좋겠다는 조언은 물론 세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소득공제 항목을 잊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도 해 준다.
지금도 연말정산 기간 중에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미 한 해가 다 지난 다음에 제공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절세를 하고 싶어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선 부양가족 공제를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한지 비교해 주는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등 사용액을 어느 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게 더 나은지 직접 보고 비교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국세청이 신고서 채워준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신고서를 근로자 戮?작성해 주는 서비스도 곧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께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각 공제 항목(교육, 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보여주기만 했다. 근로자가 이를 확인한 뒤 일일이 합계액을 계산해 별도의 신고 용지에 기입해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1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시작되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만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내용을 반영해 작성된다.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교복 및 안경 구입비, 기부금 등)는 스스로 입력할 수 있다. 작성 편의를 위해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 등은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지만 필요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다.
신고서와 증명서류, 부속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일일이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도 없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클릭 한 번만 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자동 제출된다. 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 해가 가기 전에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절세 전략을 짜기가 보다 쉬워졌다”며 “회사에서도 각종 증빙서류와 신고서를 일일이 수집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어 연말정산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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