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티테크놀러지, 전 경영인 횡령 혐의 발생…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5-11-03 13:28
[ 박상재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에이티테크놀러지의 주권 매매 거래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한다고 3일 공시했다.

에이티테크놀러지는 이날 전 경영지배인 정기현 씨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정 씨는 재임 기간동안 회사 자금 8억원과 에이티세미콘의 주식 70만5000주를 무단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에이티테크놀러지는 대표이사를 기존 김진주 대표에서 임광빈 에이티세미콘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임광빈 대표의 지분율은 14.95%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