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조1800억…공정위, 시멘트사 7곳에 '사상 최대' 부과

입력 2015-11-02 18:41
[ 황정수 / 안대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쌍용양회 등 7개 시멘트업체의 가격담합을 적발하고 사상 최대인 1조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멘트업체들은 정부의 시멘트 가격 관련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지 담합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3년 4월 시작한 시멘트업체 가격담합 조사를 최근 마무리짓고 지난달 말 7개 시멘트업체에 담합 혐의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7개 시멘트업체는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동양시멘트 라파즈한라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7개 시멘트업체에 대한 제재 강도와 과징금 부과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내 시멘트시장의 88.5%(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7개 시멘트업체는 최근 5년간(2010~2014년) 임원모임 등을 통해 시멘트 가격의 인상 폭과 시기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기간 7개 업체의 시멘트 매출은 약 12조원이다.

황정수/안대규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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