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땐 경영상 어려움 초래"

입력 2015-11-02 18:12
법원 '신의칙' 적용 판결 잇따라

한국GM 근로자 파기환송심 패소
서울고속도 같은 취지로 판결
남부발전은 '상여금 포함' 승소


[ 김인선 기자 ] 정기상여금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12월 내린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 취지를 적용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임금 청구를 받아들였을 때 회사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한국GM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30일 “정기상여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GM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3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2014년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은 8690억원에 이르는데 부채비율이 동종 업계에 비해 높고, 유동성은 상당히 떨어진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매년 416억원의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속 주식회사 근로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근속수당,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수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당해 연도 당기순이익 대비 최소 113.1%에서 최대 521.4%에 이른다”며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비춰 볼 때, 회사가 영업이익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은 힘들어보이므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은 이날 같은 법정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추가되는 액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21억원으로 회사 당기순이익 3587억원의 3.38% 정도”라며 “예측하지 못한 재정부담으로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가져오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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