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단" 요청 50% 수용됐다

입력 2015-10-30 18:31
납세자 제기 권리보호 요청
지난해보다 수용률 두 배↑


[ 임원기 기자 ] 올 들어 세법에 어긋나거나 중복 조사라는 이유 등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해달라는 납세자의 요청 가운데 절반가량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지난해보다 두 배 많았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까지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한 ‘권리보호 요청’ 43건 가운데 22건(51.2%)을 받아들여 세무조사를 중단했다. 40건 중 11건(27.5%)이 수용된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권리보호 요청이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될 때 납세자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09년 10월 도입됐다.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가 권리보호 요청을 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법에 위반된 조사인지, 중복된 조사인지 판단해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외부 변호사 일곱 명을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채용했다. 조정목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 조사 선정 단계부터 권리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고 절차상 하자로 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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