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모둠전원꽂이(멀티콘센트), 발광다이오드(이하 LED)등기구 등 104개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개 제품에 결함이 발견돼 30일 결함보상(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p>
<p>이번 결함보상(리콜)명령 34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특히 LED등기구의 경우 인증당시와 다르게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거나 외부케이스와 LED모듈 간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확인돼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직류전원장치의 경우도 사업자가 변압기능을 가진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거리를 인증당시와 다르게 기준치 이하로 설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과 화재의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p>
<p>국표원은 지난 5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 강화된 제재조치를 적용했다.</p>
<p>이에 따라 부적합 LED등기구 제품 31개 중 4개 제품이 법시행일 이후에 사업자가 주요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결함보상(리콜)명령과 더불어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p>
<p>또한 이번 결함보상(리콜)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막대표시(바코드)를 등록,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p>
<p>관련 제품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p>
<p>더불어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결함보상(리콜)명령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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