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분기마다 고지
통합 비교공시도 1월 개통
[ 박동휘 기자 ] 모든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이 내년 1월 개통된다. 변액보험 등 연금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이 가입자별 수익률 등 상세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통지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각 가입자에게 연금 금융상품 가입 정보를 정기적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분기마다 1회씩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알려줘 고수익·저비용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상품을 변경하더라도 세제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통지 방식은 서면, 이메일 외에 SMS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을 금감원은 내년 3분기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상품도 등장할 전망이다. 새로 상품을 선보일 때 온라인 전용 상품을 내놓도록 하고, 기존 오프라인 상품도 온라인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해지 시 가입자가 져야 할 절차도 간소화된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하는데 연금납입확인서, 세액공제확인서 등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해 ‘과세 폭탄’을 맞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적립금 잔액이 2000만원이면 내야 할 기타소득세가 330만원이다. 이때 가입자가 보유한 연금 계좌가 여러 개여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원금이 1000만원이고, 이를 서류로 증명하면 과세대상액이 1000만원으로 줄어 기타소득세도 165만원만 내면 된다. 이 같은 절차를 가입자가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는 내년부터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반드시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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