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8일 수입 소고기에 한정된 이력관리 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단계별로 관리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 돼지고기가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로 지정되면 식육포장 처리업자와 축산물 수입·판매업자는 정부에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황 의원은 “수입 돼지고기의 유통경로를 관리해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겐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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