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모든 기업에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전경련이 주최한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정년 연장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우수 사례로는 LS전선과 SK하이닉스가 꼽혔다.
LS전선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2~3년 내에 정년 연장을 앞둔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시행을 원했다. 하지만 젊은 직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의사 표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사팀에서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진과 노동자들을 설득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정년 연장 효과를 미리 검토하고 2014년 임금단체협상 시점부터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직원들의 부담감을 덜어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기간을 2018년까지로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피크 시점 대비 10% 이상 감액된 임금에 대해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지원금 개편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전경련 측은 "2016년 정년 연장 시행까지 불과 2개월 남짓 남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이 노조 반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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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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