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세유통 춘추전국시대 물류를 잡아야 '장사의 신', 사각의 링에 선 대기업

입력 2015-10-28 11:28
수정 2015-10-28 12:23
면세점 특허 잡을 수 있는 관건은 물류와 운영능력에 달려조건부 '공수표' 공약 말고 정면 돌파해야 춘추전국 면세시장의 강자롯데, 두산, 신세계, SK의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경쟁에 관해 각자의 위용과 공약을 내세웠다. 주요 화두는 '지역 상생', '사회환원'이다. 그러나 판도는 바뀌었다. 바로 운영능력과 관리역량이 특허심사의 관건으로 드러남에 따라 물류시스템 및 구체적인 면세사업 확장 및 운영 계획이 춘추전국으로 치달은 면세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면세시장의 크기에 비해 시내면세점 5년 운영 만료 기간, 제한된 특허권 개수로 국내 면세시장은 이를 획득하기 위한 대기업 간의 치열한 각축장으로 변했다. 그야말로 서로 창과 방패를 꺼내들고 '무리수'를 써서라도 티켓을 획득해야 하는 '춘추전국' 시대. 특히나 이번 면세대전은 롯데면세점 소공점(본점)과 잠실 월드타워점 2곳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티켓, 서로의 영토를 위한 공·수전이기 때문에 물러설 곳이 없는 '혈투전'이다.롯데國은 35년 동안 庸셈??길을 닦아왔다. 국내에 최대 규모 보부상을 통해 '80년 세계 3대 명품 브랜드(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를 비롯 현재 약 850여개 브랜드를 품고 있다. 면세 IT시스템 구축 및 최대 통합물류센터 확보, 원패킹 시스템 프로세스 구현 등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다. 강북의 안방(소공점)에 이어 강남의 새로운 궁전(잠실 월드타워점)을 지은 롯데, 이 두 곳을 필두로 세계 면세유통의 강자로 떠오를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SK國은 이색적인 ICT기술력을 선보이며 올해부터 도입된 모바일 기반의 물류처리 시스템을 공개했다. 이번 면세특허 경쟁에서 워커힐면세점에 이어 동대문에 새로운 둥지를 틀 계획까지 이번 면세대전의 숨은 강자다. 23년 간 서울 동부권의 면세유통을 담당했던 '작지만 강한' SK. 그만큼 축적해놓은 노하우와 경험은 스마트한 보부상을 육성해낸 것. 이들에겐 손 안에서 복잡한 면세유통 프로세스를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가 쥐어져 있다.신세계國, '이번엔 반드시 승기를 잡겠다'라는 심정이다. 서울 시내면세점의 견고한 벽을 넘어보겠다는 유통공룡. 사회환원금으로 초강수까지 뒀다. '2,700억원'으로 4개 기업 중 최고 금액이다. 그러나 '정면돌파'의 승부수 물류시스템은 아직 미지수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후보지로 내세운 만큼 면세점 서울 진출의 벽을 안팎으로 맹공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의지만으로 높은 벽을 넘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신세계. 주변국에선 내년에 있을 지 모를 신규 특허를 노리고 있다는 전망까지 속속히 나오고 있다.두산國은 동대문의 터줏대감 노릇을 톡톡히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브랜드 유치, 전문管?확보, 물류시스템 등 세 개의 기둥에 적신호가 켜졌다. 동대문이라는 입지적 요소 외에는 모두 논란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아직 내부적 준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수만 두고 있다'는 평이다. 면세유통의 전문 보부상이 필요하며, 주차장 시설·물류시스템·브랜드유치에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 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다.'사회환원금', '지역상생' 카드는 이미 녹슬었다. 특허 획득 이후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수표'이 아닌 반증된 내실 있는 경쟁만이 면세대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춘추전국 시대로 접어든 면세시장에서 4國은 관세청의 '공정성, 타당성, 객관성' 등 트라이앵글 요소가 완비된 심사로 마지막 승패가 갈릴 예정이다. 역시 몸집이 큰 나라 간의 대전에선 '꼼수'가 아닌 정면돌파만이 길이다. 11월로 예정된 최종 특허심사에서 4國의 판도를 가를 '다크호스' 병기가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김선호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fovoro@kdfnews.com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