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를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섰다. 미국이 27일 해군 구축함을 중국이 건설 중인 남중국해 인공섬 부근으로 보내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현지 상황은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국면이 조성돼 있다는 게 주요 외신과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DDG 82)은 난사군도의 수비환초(중국명 주비자오) 12해리(약 22.2㎞) 이내에서 72마일을 운항했고, 중국은 자국 군함을 보내 이를 바짝 뒤쫓으면서 사실상의 '추격전'을 펼쳤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27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나와 "미군의 작전이 수주 또는 수개월간 계속될 것"이라며 사실상 작전의 '정례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이 군함을 중국의 인공섬 부근으로 보내는 '실력행사'를 한 것은 나름대로의 국제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인위적인 매립공사를 통해 조성한 인공섬 자체를 국제법적 개념의 '섬'(island)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해당 인공섬은 섬의 기본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암초'(reef)에 불과하다는 게 미국 측의 논리다.
설령 해당 인공섬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더라도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무해통항'(無害通航·innocent passage)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해'가 연안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이지만 '공해'로 설정된 수역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해양에서 '국제적 질서와 기준'을 확립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 해군이 지난 9월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 중이던 알래스카 주 반경 12해리 이내에 군함 5척을 진입시킨 것도 미국에 또 다른 명분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남중국해가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유권이 미치는 곳으로, 사전 허가 없이 해당 수역을 항행하는 것은 '주권침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주석이 지난달 25일 미·중 정상회담 직후 오바마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예로부터 남중국해의 섬들은 중국의 영토" 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토적 권리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양의 권익을 보전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해상에서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만, 이는 '상선'(商船)에 해당되는 것이지 '군함'(軍艦)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중국 측의 손을 들어주는 주장도 없지는 않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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