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금지품 적발땐 시험 무효
[ 정태웅 기자 ] 갤럭시 기어, 애플워치 등 스마트 시계나 ‘핏비트’ 같은 스마트 밴드를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 반입하면 부정행위로 적발된다. 디지털 시계의 반입은 올해까지만 허용되고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할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수험생은 휴대폰과 스마트 시계 등 각종 스마트 기기,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면 1교시가 시작되기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2011학년도 50명에서 지난해 수능 때는 102명으로 늘었다.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되는 일반 시계는 휴대할 수 있다. 디지털 시계의 수능 시험장 반입은 올해까지만 허용된다. 외관상 디지털 시계와 스마트 시계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 수능부터는 물리적 형태의 시계 자판과 바늘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 반입이 가능하며, 액정이나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계 눈금과 바늘을 표시하는 시계는 반입할 수 없다. 디지털·아날로그 겸용 시계 역시 반입이 금지된다.
샤프펜슬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고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되는 것을 써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 테이프 등은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지난해 수능에서 80명이 4교시 선택과목을 준수하지 않아 시험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