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 기소…검찰 "건강상태 고려"

입력 2015-10-27 19:02
[ 양병훈 기자 ]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협력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0)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이 전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에 관한 대검찰청의 의견을 따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전 의원이 80대의 고령인 데다 관상동맥협착증 등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징역을 살고 2013년 9월 석방된 이후 2년여 만에 또 다른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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