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당연
휴일 가산수당 할증률 공방 끝내고
실근로시간 단축 입법 서둘러야"
이지만 < 연세대 교수·경영학 >
지난달 15일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는 조속한 입법화를 강조한 내용이 있다. 실(實)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개정안에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관련 법안은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 앞으로 커질지 모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기존 정부의 행정해석과는 달리 성남시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등에서와 같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런 행정해석과 법원 판결의 차이는 주당 근로시간에 토·일요일 근로의 포함 여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서 비롯한 것이다. 만약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대한 입법화가 이번 국회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면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된 ‘정기적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관련한 통상임금 決늉?비슷한 줄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널리 확산돼 있다. △1주일은 7일로 해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주당근로시간을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하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 대표 합의로 최대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기업규모에 따라 4단계에 걸쳐 시행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 마련 등 구체적인 입법화에 노·사·정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야당은 특별연장근로의 허용에 대해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노동계도 이에 대해 공감해 합의한 만큼 특별연장근로의 한시적 허용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연착륙을 위해 바람직하다.
또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에 대한 노사 간 의견차이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화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됨에 따라 할증률은 100%로 중첩돼야 한다는 노동계와 현행대로 근로시간에 비례한 50% 지급을 주장하는 경영계 사이에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할증률을 둘러싼 갈등과 이로 인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화의 연기는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에 대한 노사 간 공감대와 상반되는 것이다. 노사가 동의해온 주 52시간 근로가 안착하면 휴일근로 할증률을 둘러싼 공방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노사는 휴일근로 할증률에 대한 논쟁보다 실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단기적으로 대체 노동인력 확보와 생산 설비투자 등을 위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생산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의 생산시스템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근로자에게는 보다 품위있는 삶이 가능해짐으로써, 업무몰입도 향상과 역량 강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감소하는 시간만큼 청년일자리 창출의 기회 역시 커진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모두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과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휴일근로 할증률과 관련한 갈등은 국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시급히 입법화해 노사 간 이익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예방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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