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매각때 채무자에 의무 고지해야

입력 2015-10-26 19:20
여신금융협회, 표준절차 마련


[ 이지훈 기자 ]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원리금을 연체한 대출채권을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 등에 판매하려는 카드·캐피털사는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매각 사실을 알려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대출채권을 양도 또는 매각할 때 채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전과 사후 최소 한 차례씩 모두 두 차례 이상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계표준 통지 절차를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캐피털사 등은 리스를 포함한 담보부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총 상환의무액을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모든 양도채권의 매각 계약이 성사된 지 14영업일 이내에 총 상환의무액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안내하는 총 상환의무액 내용에는 채무 원금, 연체 이자, 기타 비용 등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전·사후 통지를 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채무자가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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