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2개 차종 2881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모델은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재규어 XF 2.2D이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허용기준(0.18g/㎞)을 초과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9대를 선정해 수시 검사를 한 결과, 8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검사는 제작차 인증시험 조건과 같은 방법으로 이뤄졌다. 인증시험은 실외(실도로 주행)가 아닌, 실내(시험실) 검사로 이뤄진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 가운데 리콜 대상은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1726대이다.
회사 측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생산된 재규어 XF 2.2D 1155대에도 동일한 부품이 적용됐다며 해당 차종도 리콜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리콜 대상은 2개 차종을 합한 2881대가 된다.
회사 측은 "엔진 내부 온도, 압력, 산소농도 등이 설계 당시와 편차가 생겨 수시 검사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어 기능을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고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무상 개선 조치는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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