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기전 "법원이 소송 금액의 9%만 지급 판결"

입력 2015-10-26 09:58
[ 한민수 기자 ] 태양기전은 물품대금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한 신성델타테크 측의 핵심 청구 내역이 기각되는 법원의 판결을 얻어냈다고 26일 밝혔다.

태양기전은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신성델타테크 측에 6억359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의 1심 선고 금액은 신성델타테크가 청구한 70억3000만원의 9%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모든 소송비용의 3분의 2는 신성델타테크가, 3분의 1은 태양기전이 각각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스마트폰의 전면 유리 글라스에 부착되는 멀티컬러필름 부문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던 양사는 2013년 8월 불량에 따른 반품(RMA) 문제로 의견대립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양사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성델타테크 측이 지난해 2월 창원지법에 소장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됐다.

최초 3억원으로 시작한 신성델타테크의 청구금액은 이미 양사간 정산이 완료된 44억원까지 포함시켜 지난해 9월 70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태양기전은 신성델타테크 측이 오히려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RMA 금액 3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1년이 넘는 법리 검토 끝에 법원은 신성델타테크 측이 주장한 상당 부분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청구금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태양기전 측은 전했다.

태양기전 관계자는 "청구 금액 70억원에 대해 법원이 10%에도 못 미치는 6억여원으로 판결한 것은 그만큼 신성델타테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신성델타테크 측에 소송비용의 3분의 2와 태양기전의 반소 청구금액에 대해 20%의 책임을 부과한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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