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면세점 규제강화는 역주행이다

입력 2015-10-25 18:06
"특혜 논란, 특허권 진입 제한 때문
아시아 각국 오히려 대형화 지원
진입장벽 폐지로 정책 수정 필요"

정재완 <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 >


국내 면세점 재선정을 둘러싼 대기업 간 한판 승부가 진행되는 가운데 면세점제도 개선안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관광진흥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의 면세점 관련 법률 개정안이 10여개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집행기관인 관세청도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여러 법률개정안과 제도개선안은 사안에 대한 인식과 방향에서 비슷하다. 독과점이 심각하니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독점적 이익의 환수를 위해 수수료를 크게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이런 입법 방향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나라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는 역주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면세점이 ‘막대한 독점적 특혜’를 누린다는 지적이 많지만, 면세점 사업 자체엔 ‘특혜성’이 없다. 면세점에서 팔리는 제품은 종합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에서 판매되는 물품, 보세창고를 경유하는 중계무역 상품처럼 전량 외국으로 반출돼야 한다.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반출되는 다른 경로도 많지만, 어떤 경우도 소비세 성격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소비지에서 과세한다는 과세법리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시내면세점만 특혜시비가 생길까. 정부가 특허권으로 진입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비슷한데도 특혜논란이 없는 영업용 보세창고를 보자. 보세창고는 누구든지 보세화물관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국에 520여개사가 사업 중이다.

반면 정부가 수를 제한하는 시내면세점은 17개뿐이다. 기존 사업자에게 독점적 특혜를 준다는 비난이 나오는 배경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법령으로 높게 설정한 시장진입 장벽이다.

면세점시장 구조개선은 진입장벽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정업체를 제외하면 국내시장의 독과점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규모가 큰 기업들을 배제하는 것은 최근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려가는 유럽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형화해 가는 아시아 각국의 면세점 정책과 정반대 방향이다.

면세점은 국제여행객을 상대로 글로벌 회사 간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다. 한정된 국내시장 파이를 놓고 다투기보다,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소규모 면세점은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법을 고쳐가며 그렇게 만들 이유가 있을까.

차제에 전면적인 면세점시장 진입장벽 철폐로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소한의 보세화물관리 역량과 시설을 갖춘 사업자 모두에 면세점특허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사업기회가 있다고 믿는 기업들을 정부가 나서서 막을 이유는 없다. 면세점 특허가 보세창고 등 다른 보세구역 특허와 달리 다뤄져야 할 이유도 없다. 당장 전면적으로 진입장벽을 철폐하기 힘들다면, 대폭 확대로 방향을 정하면 된다. 단순히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그나마 가진 국제경쟁력을 잃게 하는 일이다.

면세점 이익의 환수는 적정성 논란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세판매장의 존재가치를 무너뜨리게 된다. 수수료로 걷든, 기금으로 걷든 모두 준조세 성격이다. 이익이 환수되면 보세판매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따라서 특허수수료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인상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면세점 사업은 무역업의 일종으로 관광진흥, 외화획득, 고용효과 등 여러 면에서 국민경제 기여도가 크다. 수출을 잘한 기업에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첩첩이 규제를 더하는 게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숙고해 봐야 한다. 규제강화로 면세사업을 어렵게 할 때는 아니다.

정재완 <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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