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전기 요금만 잘내도 신용등급 올릴 수 있어

입력 2015-10-23 18:44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18) 달라지는 신용평가


그동안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대출을 내줄 때 심사 기준으로 쓰던 개인신용등급은 주로 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이 때문에 금융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은 낮은 신용등급을 받았다. 또 신용평가 때 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는 크게 반영하고, 대출을 성실히 갚은 이력 등 긍정적인 정보는 덜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부터 신용평가 때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3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하락한다. 또 연체금을 모두 갚더라도 대부분 3년간은 신용등급이 7~8등급에 머문다. 이 때문에 모든 연체금을 갚았더라도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다.

하지만 개선안이 시행될 올 연말부터는 연체금을 갚은 뒤 1년만 지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통신요금이나 도시가스·수도·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잘 내면 가점을 받아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사람 중 다중채무자가 아니면서 1년 이상 연체가 없는 경우에도 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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