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주민들 뿔났다. 제3연륙교 착공촉구 총결기대회

입력 2015-10-23 17:48
“혈세 축내는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 너무 크다” 반발
-인천시 착공 서두르고, 정부 ‘경쟁방지조항’ 에 발묶여

인천 영종도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중구 영종하늘도시(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착공이 기한없이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자 주민 총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영종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제3연륙교 범시민연대’는 24일 영종초등학교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종~청라 제3연륙교 착공 촉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제3연륙교 예정지까지 4㎞ 거리 행진도 벌인다.

특히 이들은 제3연륙교 건설이 안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혈세만 축내고 있는 인천대교 등과 맺은 ‘경쟁방지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시민들은 영종도를 오갈때는 인천대교 또는 영종대교를 지나가야 한다. 그러나 민자도로 이기때문에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 인천대교의 경우 통행료는 편도 6000원, 왕복 1만2000원, 영종대교의 경우는 편도 3200원 왕복 6400원이다. 단, 영종도 거주 주민에 한해서는 인천시와의 통행료 지원조례에 따라 인천대교는 편도 2300원, 왕복 4600원을 부담하고 영종대교는 하루 1회 왕복만 통행료가 무료다.

그러나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이 분양 당시 이미 총 건설비용 5000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따라서 제3연륙교만 건설되면 인천 전체 시민뿐 아니라 영종 거주 주민들은 경인고속도로(통행료 900원)처럼 국도 고속도로 개념의 제 3연륙교는 민자도로 통행료보다 매우 저렴한 요금을 낼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3연륙교의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인천대교㈜ 등과 맺은 ‘경재방지조항’으로 인해 차일피일 제3연륙교 착공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영종주민들은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종·청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제3연륙교를 2011년 착공, 2017년 개통하려 했으나 아직까지 설계 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를 잇는 해상 교량 4.85㎞이다. LH는 청라와 영종하늘도시 택지를 분양하면서 제3연륙교 사업비 5000억원을 이미 확보했다.

주민들은 “제3연륙교가 착공을 못하는 것은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축내는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때문”이라며 당시 정부와 민자도로 시행사가 맺은 잘못된 협약을 비난했다.

국토교통부는 2005년 인천대교와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천대교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제외한 제3연륙교 등 다른 도로를 신설할 수 없도록 ‘경쟁방지조항’을 넣었다.인천대교 등은 인천시와 LH가 이를 무시하고 제3연륙교를 건설할 땐 통행량 손실분 전액을 인천시 등 추진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대교측은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손실보전금은 3조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경쟁방지조항 때문에 제3연륙교 건설을 못하는데도 정부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세금을 퍼 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에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땐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전해주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통행량 예측치의 74.9%에 불과한 인천대교에는 35억원 등 2011년부터 4년간 362억원의 세금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통행량 예측치의 57.4%인 인천공항 고속도로에도 975억원 등 2002년부터 1조1872억원을 지원했다.

영종도의 한 주민은 “인천대교와 경쟁방지조항 협약을 체결한 국토부는 제3연該?건설에 방해되는 장애 조건들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책임지고 경쟁방지 조항을 빼야 한다”며 “인천시는 착공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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