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올해 안에 처리 해야 하나

입력 2015-10-23 09:30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J건설업체의 K대표는 결산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매년 3억원씩 발생하고 있고, 가지급금을 장기간 거액이 되도록 방치한다면 대표이사에게 횡령 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가지급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기장 세무사의 조언을 듣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이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한 이유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보통은 바로 해결하지 않고, 바쁜 기업활동 탓에 방치하면서 가지급금도 함께 불어나게 된다. 가지급금은 정규 계정 과목이 아닌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 보통 지출 후 계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만 써야 하는 것을 방치하다가 남겨지게 된다. 기업의 회계 담당자나 기장 세무사의 적절한 조언과 조치가 없다면 후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세무상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올해 6.9%)를 부담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발생한다. 한편 인정이자 만큼 대표이사의 소득이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 등 간접비용도 함께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인정이자 분의 법인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이중의 세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 다른 불이익으로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인데, 가지급금 계정이 있는 법인의 외부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지급이자 만큼 익금산입 되어 법인세가 늘어나게 된다. 이 외에도 기업의 재무건전도를 악화시켜 대외적인 경영상의 손실이 따를 수 있다.

올 1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폐지되는데, 이에 올해 안에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한다는 정보와 처리방법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된다. 내년부터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해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게 되는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올해 안에 가지급금을 해결하려고 서두르는 법인이 많은 이유이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 손실이나 또 다른 세금 부담이 따르게 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한편 가지급금 처리에 있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 상여 및 배당을 적절히 조절하여 일정한 금액씩 상환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크다면 해결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전체적인 법인의 흐름을 보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이나 대표의 지적재산권 보상금 등 다양한 방법을 기업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세법이 개정되면 주식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방법 역시 세율이 10%에서 20%로 100% 인상되므로 개정 이전에 검토해 볼만한 방법이다.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가지급금이 커서 문제가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의 전체적인 흐름상 문제가 없는 지 종합적인 검토 후 실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검증된 전문가들의 자문과 함께 중소기업의 가지급금 해결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이동, 자사주 매입 처리실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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