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2일 정부가 보유한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소유자 정보를 통해 자동차 리콜 통지서를 통보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2~2013년 2년 동안 주소 불명확 등의 사유로 9100대의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 의원은 “리콜 발생시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제작사뿐만 아니라 안전을 검증하는 정부의 업무로 둘 간의 공조가 필요했으나 그동안 법적 제도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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