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다.
권영진 전문위원은 새 개정안에 대해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한 점이 지난해의 정부 안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새 개정안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필요경비율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80%, 4000만∼8000만 원은 60%, 8000만 원∼1억5000만 원은 40%, 1억5000만 원 초과는 20%로 규정했다.
권 전문위원은 또 종교단체가 1년에 한 차례 소득을 자진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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