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똥침도 강제추행"…60대 남성 집유

입력 2015-10-21 18:50
항문 주위를 찌르는 이른바 ‘똥침’이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7세 여자 어린이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찔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A양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A양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찌르고 A양이 놀라 돌아서자 다시 배를 한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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