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딱 한개…경기도 광주 중부면은 '규제 집합소'

입력 2015-10-21 18:04
1970년대 수도권 규제 도입 전 생긴 막걸리 제조시설이 유일

수도권 규제지도 분석
광주시 남종면·양평시 양서면, 덩어리 규제 4개 옥죄고 있어


[ 김주완 기자 ] 경기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지역에는 공장이 딱 한 개밖에 없다. 서울역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어 지리적인 입지 조건은 좋지만 얽히고설킨 수도권 규제로 공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유일한 공장인 막걸리 제조 공장도 수도권 입지규제가 도입되기 전인 1970년대에 세워진 것이다.


21일 경기도가 경기개발원과 작성한 ‘수도권 입지규제 지도’를 분석한 결과, 경기 광주시 중부면의 규제 강도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는 대부분의 수도권 입지규제가 적용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으로 6만㎡를 초과한 공업용지는 조성할 수 없다. 3만~6만㎡의 공업용지를 개발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심의를 통과해도 팔당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과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장 자체가 들어설 수 없다. 이 지역은 또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군營체낳맬1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주택을 짓는 데도 각종 제한을 받는다.

다음으로 입지규제가 심한 곳은 광주시 남종면과 퇴촌면, 양평시 양서면, 남양주 조안면 지역이다.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덩어리 규제만 4개가 옥죄고 있다. 남종면에는 공장이 한 개도 없고, 퇴촌면엔 세 개에 불과하다. 용인시 처인구도 4개의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권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상수원보호구역보다는 규제 강도가 낮은 수변구역 지역으로 숙박업, 음식점, 축산시설 등은 조건부로 허용되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도 공장은 지을 수 없다.

고양시 덕양구, 의정부시 장암동과 송산동, 구리시 동구동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법)이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기존 산업단지에 30만㎡를 초과한 공업용지를 추가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양주시 장흥면과 남양주시 와부읍도 3개의 수도권 토지규제(성장관리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를 받고 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업지역에서는 공장 증설 제한이 덜하다.

박성구 경기도청 규제개선TF팀장은 “수도권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수도권규제 외에도 각종 중첩 규제로 가장 많은 입지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1984년 수도권정비법 도입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기존 153개 기업은 공장을 증설하지도 못할뿐더러 물류비용, 이전비용, 숙련 기술자 확보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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