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재 기자 ] 한국거래소는 20일 불성시공시법인 지정으로 플렉스컴의 주권 매매거래를 이날 하루동안 정지한다고 밝혔다.
전날 플렉스컴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및 해제 지연공시와 전환사채 발행결정 취소 등으로 불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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