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412명 설문조사
45% "현재 직장서 이직 희망"
첫 직장 근속연수는 평균 5년
[ 양병훈 기자 ] 판사 출신은 법복을 벗은 뒤 대형 로펌으로 가고 검사 출신은 단독 개업을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업 변호사의 절반 정도가 이직을 원하고 첫 직장의 근속연수가 5년에 그치는 등 법률시장의 인력 이동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1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개원 1주년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함께 2008년 이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변호사 412명을 설문조사하고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 직장으로 법원을 선택한 법조인은 35.7%가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대형 로펌을 택했다. 이어 중형 로펌 26.2%, 공공기관 21.4%, 소형 로펌 11.9% 순이었고 단독 개업은 4.8%에 불과했다. 반면 검찰 출신은 단독 개업을 한 사람이 33.3%로 가장 많아 법원 출신과 대조를 이뤘다. 단독 개업에 이어 검찰 출신이 많이 가는 곳으로는 대형 로펌 25.9%, 중형 로펌 14.8%, 공공기관 11.1%, 사기업 7.4%, 소형 로펌 3.7% 등이었다.
첫 직장으로 단독 개업, 로펌, 사내변호사를 택한 사람이 다른 유형의 직장으로 옮기는 일은 적었다. 첫 직장으로 단독 개업한 변호사는 46.2%가, 로펌 변호사는 71.8%가, 공공기관은 30.6%가, 사내변호사는 84.2%가 여전히 같은 유형의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원 출신은 대법관도 로펌으로 가지만 검찰 고위직 출신은 단독 개업했을 때 벌이가 낫다는 게 법조계의 공공연한 얘기”라며 “선임계를 안 내고 전화 변론을 하는 등 전관예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검찰 출신에게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첫 직장에서의 근속연수는 현재 첫 번째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고 말한 사람을 제외하고 평균 5년이었다. 2013년 기준 국내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 5.6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응답 변호사의 45.1%는 현재 직장에서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직장 유형별로는 사기업이 60%로 가장 높았고 단독 개업은 17.9%로 가장 낮았다. 한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는 “실적이 안 나오는 변호사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식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로펌이 많아지고 있다”며 “반면 유능한 인재를 붙잡아두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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