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진 기자 ]
"도대체 회사 대표는 한국에 언제 들어옵니까?"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 중국 기업의 공시대리인이 전화를 통해 자주 받는 질문이다. 중국 현지 본사와 실시간으로 연락하며 정보 제공에 애쓰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중국 국적주(株)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중국 유망 기업의 인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불씨를 당겼고, 4년 만에 중국 기업의 상장 소식도 전해지며 열기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주들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도 정작 이들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 중국株, 관심 집중…신뢰도 회복할까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웨이포트는 이달 들어 전 거래일까지 157% 폭등했다. 같은 기간 중국원양자원은 75% 뛰었고, 완리와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각각 50%, 26% 급등했다.
박 대통령의 중국 유망기업 인수 발언이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
지난 7일 박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 유망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 합성운모 전문업체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의 상장이 임박한 점도 중국주의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이 회사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 상장을 마무리하면 2011년 완리 이후 4년 만에 국내 증시에 중국 기업이 발을 들여놓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증시에서 중국주의 '흑역사'가 짙은 만큼 투자자들은 여전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7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총 16개로, 이 중 6개가 상장 폐지됐다. 회계 불투명성과 정보 부족, 불성실 공시 등이 문제였다.
특히 2011년 일명 '고섬 사태'는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에 갖는 불신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 중국 기업 중국고섬은 1000억원 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되면서 수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 국내 사무소는 자율·공시 대리인은 의무
이후 중국 기업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보완도 이어졌지만 투자자들의 시각은 쉽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고섬 사태가 터진 2011년 11월 국내 상장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운영보고서, 외국감사인 검토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상장주관사는 공모주식수의 10%를 인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한국거래소는 외국기업에 한해 예비심사 청구 전 주관사와 약 한 달동안 '사전협의'라는 절차를 갖고 있다. 이 璲5옛?거래소는 국가간 법률 차이나 기업 지배구조, 회계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해외기업의 상장 예비심사 기간도 영업일 기준 60일로 국내기업(45일)보다 길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본사나 사업장이 해외에 있어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기업 실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물론 일부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국내 사무소를 운영하며 투자자들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해당하지 않는 곳이 많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사무소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국내에 상장된 일본과 미국기업들은 투자자들과의 접점을 높이기 위해 모두 한국 사무소를 두고 있다"며 "일부 중국 기업들도 국내 사무소를 갖고 있지만 다른 국적 기업들에 비해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 담당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한국에 공시 대리인을 둬야 한다. 주로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나 법무법인, IR대행사 등이 맡고 있다.
모 중국기업의 IR을 맡고 있는 홍보대행사 직원은 "투자자들이 본사와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공시 대리인으로 신고된 우리 측에 전화해 문의를 많이 한다"며 "소문에 대한 사실 여부부터 회사 대표의 거취까지 질문도 다양하다"고 털어놨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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